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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와 심판청구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의하여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344 | 법인 | 1994-12-09
[사건번호]

국심1994구3344 (1994.1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록 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비치?보관하고 있었던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3.12.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93.12.28 공시송달)한 92년도분 법인세 30,271,790원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2.8.10 당좌거래 부도를 내고 92.10 폐업한 법인으로서 9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2사업년도분 법인세를 30,271,790원 결정한후 93.12.18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부도로 인한 사후수습 때문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못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함은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2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아니하였고 조사당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소재불명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은 타당하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이 소재불명으로 탐문조사 결과 확인되어 우편 또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② 심판청구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9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함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부도에 이은 폐업으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탐문조사 결과 대표이사 OOO도 소재가 불명하여 부득이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추계결정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5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조사 결정 가능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부도수습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 및 관련자료를 심판청구시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92.1.1 부터 92.6.30까지의 기간분 법인세에 대하여 중간예납신고를 장부에 근거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로 받아들였던 점, 처분청의 이건 조사당시에는 부도수습 때문에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 및 관련자료들은 비록 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비치·보관하고 있었던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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