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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35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0. 11. 23.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1. 4. 29.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4. 5. 22.경 B과 이혼한 후 2014. 10. 6.경 피고에게 자신이 ‘F-6-3’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며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입증 미비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서상 체류기간연장 불허사유가 다소 불명확하다. 2) B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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