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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7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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