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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편취액수가 합계 5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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