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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93 | 지방 | 2015-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93 (2015. 12. 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5.9.11. OOO 외 1필지의 토지 10,133.9㎡에 대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5.10.5. 청구인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어 처분청은 현장 확인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5.10.7. 전액 감액한 후, 2015.10.12. 이 건 토지를 제외한 같은 곳 산64-1 토지 9,917.4㎡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2015년도 토지(2015년도분) 수시부과내역서’ 및 ‘지방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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