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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가단722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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