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984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