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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2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이 2015. 8. 28. 작성한 증서 2015년 제48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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