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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71 | 상증 | 2001-11-09
[사건번호]

국심2001서0571 (2001.11.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 전과 후의 순자산가액이 負인 경우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데 대하여 실권주 포기를 통하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1구10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제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OO제분의 주주간 균등비율에 의한 1998.7.10 1차 유상증자(10,000,000주, 500억원,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 1,503,958주를 특수관계자인 (주)OO실업, (주)OO물산, (주)OO실업이 인수하고, 1998.7.15 2차 유상증자(10,000,000주, 500억원, 1주당 신주인수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 188,159주를 특수관계자인 (주)OO실업, (주)OO물산, (주)OO실업, (주)OO쇼핑이 인수함으로써 1차 및 2차 유상증자당시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증자참여법인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11.21 청구인에게 1차 유상증자 당시 (주)OO실업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0,226,620원, (주)OO물산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778,780원, (주)OO실업으로부터의 1998.7.1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778,780원 및 2차 유상증자 당시 (주)OO물산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05,650원, (주)OO실업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405,650원, (주)OO쇼핑으로부터의 1998.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0,082,040원 합계 322,67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법인이 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유입하여도 증자전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이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은 증자 전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음수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만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 증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 유입되는 신주인수금액이 이익배당이나 자본전입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증자참여법인으로부터 재산상,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직접적·간접적으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자전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신주인수금액이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되고 실권주주 부채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변제 등의 증여의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8.7.10 1차 유상증자 당시 (주)OO제분의 증자전의 자산총액이 220,756,633,356원이고 부채가 293,599,719원으로 50,0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한 후에도 순자산가액이 △22,843,086,251원이므로 증자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215,066주)의 1주당 평가액이 △1,999원이므로 증여의제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8.7.15 2차 유상증자 전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이나 50,000,000,000원의 증자후의 순자산가액이 27,150,922,199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에서 1,267원으로 되고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 272,488,622원만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당시에 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이 그 법인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실권주식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차액상당액에 실권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수증자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산식에 의하여 실권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2조 내지 제41조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제2항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주)OO제분의 1차 및 2차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감수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2001구1040, 2001.9.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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