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394 (2008.05.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최OO이 2001년도에 양도한부동산양도대금(6,96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OO의 OO은행계좌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 최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1.12.17자 증여분 증여세 103,600,000원, 2002.3.13자 증여분 증여세 5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최OO에게 반환한 것이나 5년이 경과하여 거래은행에서도 사용내역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여 반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반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父) 최OO이 2001.9.12 매각한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된 OO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5년이 경과된 2006.11월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까지 입·출금거래가 지속되었고, 최OO에게 재이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고액으로서 최OO에게 반환하였다는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최OO이 2001.5.7 및 2001.9.7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O 등의 양도대금 6,9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부 최OO에게 반환하였으나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최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07.6)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최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
(3) 최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사본(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최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2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사본(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12.15 이월잔액이 502,486천원이고, 입출금이 계속되다가 2002.3.30 현재 잔액이 7,877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45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은행 통장사본 및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들면서 청구인이 재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OO,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최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력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부 최OO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최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