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