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3,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