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03 | 지방 | 2016-10-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03 (2016. 10.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1.2., 2012.10.30.OOO 토지 3,310.3㎡ 및 지상 건축물 2,03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OOO을 2016.8.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구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전환한 것이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사업양수도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사업양수도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양수도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의 주식 72,000주(총주식의 90%)를 교부받은 것이 주주명부에 나타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사업양수도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10.26. 개인사업장인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알 수 있다.

(나)청구인은2012.1.2. OOO 토지 3,310.3㎡ 및 2012.10.30. 같은 토지상에 건축물 2,034.5㎡를 신축·취득한사실이 감면결정 통지서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토지는2012.1.2.에, 건축물은 2012.10.30.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OOO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2013.10.31.부터 발생한다고기재되어 있다.

(마) OOO로 하고, 설립목적은 건축·건설용기자재의 재조업 등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하여2013.10.18.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로 2013.12.16.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하여OOO의 주식 72,00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게양도한 것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