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361 (2003.07.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 공동 사업체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것은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유OO·박OO·하OO등 4인(이하 “청구인등 4인”이라 한다)은 2002.7.31.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9.30. 자신들이 공동소유하는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105.5㎡ 및 동소 916-8 대지 103㎡에 2층과 3층이 오피스텔이고, 4층 내지 6층이 주택인 611.12㎡의 복합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청구인등 4인은 2002년 제2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신축과 관련된 총매입세액 OO,OOO,OOO원을 쟁점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오피스텔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OO,OOO,OOO원을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2002.10.29.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에 의해 분할등기한 후 2002.11.21. 공동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오피스텔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3.10. 대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4인은 쟁점건물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분할등기하기 전에 2층과 3층에 위치한 246.56㎡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인 박OO와 유OO에게 사업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 4인이 공유물분할에 의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은 동업관계의 해제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고, 청구인등 4인이 박OO 및 유OO과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의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공동사업자인 유OO과 박OO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을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등 4인은 2002.1월 청구인·유OO·박OO이 공동으로 소유한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105.5㎡와 하OO이 소유한 동소 916-8 대지 103㎡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주차장으로 하여 공동소유하고, 2층은 오피스텔로 하여 박OO이 소유하며, 3층은 오피스텔로 하여 유OO이 소유하고, 4층은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며, 5층과 6층은 주택으로 하여 하OO이 소유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등 4인은 2002.7.31. 청구인을 대표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건설과 도급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OO건설은 2002.9.30. 쟁점건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등 4인에게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등 4인은 2002년 제2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입세액 OO,OOO,OOO원에 쟁점건물의 총면적 611.12㎡에 대한 오피스텔면적 246.56㎡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다) 청구인등 4인은 재건축계약서에 따라 2000.10.29. 쟁점건물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하였고, 2002.11월 청구인등 4인이 2층오피스텔 임대사업을 박OO에게, 3층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유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2.11.21. 공동사업을 폐업신고하였으며, 박OO과 유OO은 2002.11.22. 각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사업인 임대용자산으로 이를 박OO과 이OO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해 분할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3.10. 대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재건축계약서, 청구인등 4인의 공동사업자등록증사본,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인등 4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양도계약서, 박OO과 유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4인은 2002.10.29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하였는 바, 공유물분할은 동업관계의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고,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겠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
(나) 청구인등 4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인 박OO과 유OO에게 사업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2002.10.29. 쟁점건물을 재건축계약에 명시된 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의한 분할등기 후 2002.11월에 작성된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박OO과 유OO은 양도자인 동시에 양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가수수 사실이 없으며, 동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등 4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인 박OO과 유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한편, 청구인등 4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박OO과 유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수한 박OO과 유OO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공동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사업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박OO과 유OO에게 사업양도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건물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신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