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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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