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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651 | 부가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서4651 (200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데 대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건물의 내용연수가 40년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7. 16. OOOOO OOO OO OOOOO 외 4필지 1,31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에게 7년간(2001. 8. 1.~2008. 7. 31) 보증금 4억원, 월 6백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11. 1. 월임대료를 7백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OOOOO는 2001. 7. 16.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O 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전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OO OOOOO로부터 무상지원 받은 220백만원,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132백만원, 합계 35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골조 경량철골 경사지붕 2층 자동차 관련시설 1층 762.73㎡(작업장), 중층 46.20㎡(고객접수실), 2층 742.25㎡(작업장, 창고), 합계 1,551.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12. 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OOOOO OOOOO가 22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용처리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3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건물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임대기간동안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2007. 8. 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1,489,270원, 2002년 2기 11,156,710원, 2003년 1기 8,409,570원, 2003년 2기 8,125,030원, 2004년 1기 7,677,220원, 2004년 2기 3,372,340원, 2005년 1기 3,248,220원, 2005년 1기 3,122,050원, 2006년 1기 2,997,340원, 2006년 2기 2,871,770원, 합계 62,47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고정자산인 건물계정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임차계약만료 후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확약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의 지상권 행사를 미연에 방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해지시 쟁점건물을 철거하도록 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의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에게 임대하고, 전대받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토지임대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쟁점건물 신축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임대료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OO가 임대계약해지시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인서를 2007. 3. 30.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작성시기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쟁점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경량철골조로 세법상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보고 있고, 그 철거가 어려워 철거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 쟁점건물의 철거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데 대하여 건물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7. 16.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2002. 12. 21. 보존등기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 쟁점금액 352백만원의 공급가액 320백만원을 2002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임대계약기간 7년간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수입누락액을 22,857,142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1조에 OOOOO OOO OO OOOOO, 750-4, 750-6, 750-7, 750-10 토지 1,315.80㎡(398평)을 임대차하고, 제2조에 임대차 기간은 2001. 8. 1.부터 2008. 7. 31.까지 7년간으로 하되 임대차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2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하며, 제3조에 임대료는 보증금 4억원, 월 임차료 6,000,000원으로 하고, 제12조에 본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구조변경, 신설 등으로 조직한 시설 이체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OO가 청구외법인에게 자동차정비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OO와 청구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다시 OOOOO와 청구외법인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그 전대차 계약내용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는 OOOOO와 청구인간에 약정한 임대차계약서 제12조(원상회복 등)의『본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구조변경, 신설 등으로 조직한 시설 이체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건축당시 쟁점토지상에 있는 기존주택과 창고를 멸실하는 조건이었으므로 멸실한 주택과 창고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공장건물은 계약종료시 철거한다는 내용이라고 2007. 3. 30.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임대기간 만료 즉시 동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국심 OOOOOOO, 1995.8.24)으로,

임차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규정을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다 멸실된 기존주택과 창고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일 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쟁점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라고 2007. 3. 30.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제12조의 규정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쟁점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는『2001. 8. 1.부터 2008. 7. 31.까지 7년간으로 하되 임대차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2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계속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쟁점건물의 준공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점, 쟁점건물이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로 내용연수가 40년으로 매우 장기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를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2 월 31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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