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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643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8,949원과 그 중 47,864,22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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