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643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8,949원과 그 중 47,864,22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8,949원과 그 중 47,864,22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