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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71 | 지방 | 2014-09-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71 (2014.09.0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7. 처분청이 2008.7.15.~2012.9.15. 부과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8년도~2012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7.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비추어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08.7.15.부터 2012.9.15.까지「별지」와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건축물 9.48㎡ 토지 1.29㎡)와 OOO(건축물 144.3㎡, 토지18.95㎡, OOO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별지」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청구인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있는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일 뿐 아니라 층별 전체가하나로 구획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7.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현재 쟁점부동산의 분양회사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2. 이의신청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07.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쟁점부동산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표시 등이 구분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텨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8조【이의신청】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이의신청을 거친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20조【취득의시기】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않거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7.15.부터 2012.9.15.까지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기한 내 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13.7.22.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그에따른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2.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부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한 재산세 중1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9.23.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OOO에 대한 분양계약금 반환소송OOO을 제기하여 2006.7.4. 승소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관련 소송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관리비 징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승소하였다OOO.

(라)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11.5.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일 뿐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지 않고 현재 공실상태라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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