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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타인에게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토지 상당 세액을 공제하고 환급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915 | 기타 | 1996-07-26
[사건번호]

국심1994경4915 (1996.7.26)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31,61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예정결정납부세액 40,685,17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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