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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95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95 (1999.04.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을 뿐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2필지 토지 46,02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120,236,62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6,531,780원, 도시계획세 1,271,420원, 교육세 5,306,350원, 농어촌특별세 3,063,230원, 합계 36,172,780원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46,022.5㎡)중 같은 동ㅇㅇ번지외 37필지 토지 45,62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유원지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ㅇㅇ물산(주)에게 도시계획사업(ㅇㅇ유원지 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해준 후 5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지목만 유원지로 지정하고 있어 종합토지세 등의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쟁점 토지를 매수하게 하거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토지 매수가 될 때까지 시조례로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함이 없이 종합토지세 등을 매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8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 ·공공공지·수도·하수도·공동구·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유수지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원지 개발이 되지 않아 종합토지세 등의 부담이 크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쟁점 토지를 매수하게 하거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1964.8.6. 건설부 고시 제1018호에 의거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1977.5.17. ㅇㅇ도 고시 제283호로 변경(확장)결정되고, 1978.6.24. ㅇㅇ도 고시 제161호로 시설 결정 지적승인 되었으며, 1983.11.26. 처분청과 ㅇㅇ물산(주)(청구인 중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재직시)이 유원지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1989.2.1. ㅇㅇ물산(주)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ㅇㅇ 유원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시행기간 : 1989.2.1.~1993.1.31.)를 하였으나, ㅇㅇ물산(주)의 도시계획사업구역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이 전체 80.6% 완료된 상태에서 공동 투자자들[ㅇㅇ기업(주), ㅇㅇ물산(주), 청구인 중 ㅇㅇㅇ]간의 소송(현 대법원 계류 중) 진행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을 1999.12.31.까지 변경 인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중이므로 유원지 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원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ㅇㅇ물산(주)과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상호협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ㅇㅇ물산(주)으로 하여금 쟁점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8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을 뿐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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