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574 (1989.07.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83.3계약시의 계약서에도 매수자가 위약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85년의 재계약시의 매매계약서에도 위 5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계약시 매수인의 위약에 따른 계약금 5천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3.3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의 1외 4필지 임야 대지 합계 21,88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후에 거래상대방 OOO의 위약으로 위 계약이 해약되어 위약금 5천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기 결정한 청구인의 83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32,769,410원, 동방위세 6,705,060원을 88.1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8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위약금 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3.3경에 청구인 소유인 도봉구 OO동 OOO의 1외 4필지의 토지를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아니하고 미루어오다가 86.3경에 다시 위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3.3에 청구인이 받았던 계약금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약금 소득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이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근거 과세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3.3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계약하였다가 85년에 다시 2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당초 계약금 5천만원이 위약금이 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를 지급한 청구외 OOO이 “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이를 번복한 바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계약이 해약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83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의 위약금 소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83.3에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은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83.3에 OOO과 체결한 계약이 OOO의 위약으로 해약되었고 계약시에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5천만원을 84년 OOO과의 재 계약시에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83.3계약시의 계약서에도 매수자가 위약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85년의 재계약시의 매매계약서에도 위 5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없는점등으로 보아 당초 계약시 매수인의 위약에 따른 계약금 5천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