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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4 2015가단203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15,626원과 그중 83,555,764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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