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46 (1989.10.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이미 불태워졌거나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분 종합소득세 73,497,920원과 동 방위세 14,699,583원 및 88년도분 종합소득세 167,885,773원과 동방위세 40,282,58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동 법인은 원자재 상승 및 임금상승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다 88.11.21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본인이 사재까지 투입하였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은 적자 경영을 하다가 88.11.21 부도(당좌 거래 정지)로 페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동 법인 및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중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회신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이미 불태워졌거나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동 법인이 88.11.21 부도로 폐업되어 실지 조사코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자 경영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실업주식회사의 86-88년도 재무제표 및 실지조사 관련 장부 및 증빙제시를 89.9.28까지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장부 및 증빙 요구시에도 청구인의 처 OOO은 이미 폐품처리 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위 처분경위에 따른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