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584 (2006.0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기계류 매매계약시 계약과 별도로 고철대가로 정산되는 때까지 발생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속·반복적 사업의사가 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회수차 취득한 프레스 외 기계류(이하 “쟁점기계류”라 한다)를 2005년1기 과세기간중 OO공업 김OO에게 양도하고 2005.6.27.자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공업 김OO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로부터 동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2.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과 OO공업 김OO의 거래는 사업과 무관한 1회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거나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류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고, 쟁점기계류 매도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업으로서의 실체도 객관적으로 갖추었으며
1991.4.20.~2002.8.14.까지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1기 과세기간중 OO공업 김OO과 쟁점기계류 매매계약시, 이 계약과는 별도로 180,000,000원의 보증금이 고철대가로 정산되는 때까지 OO공업 공장에서 발생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에게 계속·반복적 사업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1기 과세기간중 OO공업 김OO과 매매대금 300,000,000원(부가세별도)에 쟁점기계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기계류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 김OO의 공장에서 나올 고철류를 인천제철 단가보다 ㎏당 70원 적은 금액으로 고철선수금 180,000,000원이 정산될 때까지 청구인이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위 거래는 사업과 무관한 1회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자료, 계약서, 지불각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기계류를 2004.12.22.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금대신 인수하여 이를 2005.6.23. OO공업 김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김OO이 2005.6.24. 100,000,000원, 2005.6.28. 15,000,000원만을 지급함에따라 2005.9.14. 기존계약을 파기하고 OO공업과 쟁점기계류에 대한 동산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1.5. OO공업의 실질경영주 하OO(김OO의 남편)로부터 잔금 215,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은 후 2005.12.2. 하OO 등이 쟁점기계류를 윤OO에게 매각하자, 청구인은 2005.12.12. 김OO, 하OO, 윤OO(매수인) 등을 사기 및 절도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OO지방검찰청에서는 2006.5.11. 하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각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1991.4.20.~2002.8.14.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2004.7.1. 개업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스크립이라는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99두8985, 2000.11.24.),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차용금 대신 부득이 인수한 기계류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회수하려다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제3자에 매각해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입은 거래로서사업과무관한 단순한 1회성 거래이고,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매매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한것은OO공업측에서신용보증기금 융자 등을 위해 요구함에 따른 것이며,고철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계약에서 차용금으로 하기로 한 180,000,000원을고철로라도 받기 위하여 담보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재화공급의 계속·반복적 의사판단에 있어 고철이 아니라 쟁점기계류공급의계속·반복적 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계류 매매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의사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1.4.20.~2002.8.14.까지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5.6.23. OO공업 김OO과 쟁점기계류 매매계약시 이 계약과는 별도로 180,000,000원의 보증금이 고철대가로 정산되는 때까지 OO공업 공장에서 발생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에게 계속·반복적 사업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