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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단4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1. 28. 15:1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63.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2톤, 제3축 중량 12.2톤의 상태로 D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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