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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364,966원, 원고 B에게 138,055,76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피고는 대구 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G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과 ‘H 음악학원’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오후 4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그림 수업을 듣고,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I 태권도 도장’에서 오후 4시경부터 오후 5시 30분경까지 태권도 수업을 듣는데, 보통 망인은 그림 수업을 마친 후 오빠인 원고 C의 태권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피고 관리의 학원놀이방(이하 ‘이 사건 놀이방’이라 한다)에서 놀면서 원고 C을 기다렸다가, 원고 C과 함께 귀가하곤 하였다.

다. 이 사건 놀이방에는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놀이방 바닥에서 35.4cm 높이에 위치해있고, 창문 상부에 있는 경첩을 축으로 창문의 하부가 바깥으로 밀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창문을 바깥으로 밀었을 때 하부에 형성되는 개방공간은 그 폭이 최대 29cm 정도이다.

위 창문을 가로질러 추락방지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추락방지봉은 창문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피고가 2015년 3월경부터 위 추락방지봉이 분리되어 그 아래에 있는 소파에 떨어져 있는 것을 수차례 발견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15. 5. 14. 16:40경 이 사건 놀이방에서 친구 J과 함께 놀던 중, 위 창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 2층 베란다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5. 21. 13:13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에 기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학원시설 및 학원생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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