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59102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