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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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