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3219 (2019.10.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14.8.29.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납부할 세액으로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2014.8.2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지1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7.부터 2014.8.29.까지 OOO 소재 기숙사용 건축물(OOO 내 OOO, 이하 “이 건 기숙사”라 한다)에 냉난방기(이하 “이 건 냉난방설비”라 한다) 설치공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기숙사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학교가 기숙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로 하여 면제하였으나, 위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냉난방설비는 이 건 기숙사의 부수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납부할 취득세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도 결국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처분청으로부터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사전 절차 안내 또는 무신고 행위에 대한 시정·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후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선 결정례(조심 2014지1304, 2015.5.19.)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8.13. 시행을 완료한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는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열거 조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등에 따른 학교, 기숙사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는 점,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4년에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를 완료한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5.7.부터 2014.8.29.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기계설비용역비 OOO원, 전기설비용역 비 OOO원, 도급계약 수입인지 OOO원, 전기공사비 OOO원, 설치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8.7.2.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냉난방설비 공사에 소요된 설치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취득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면제하고, 나머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OOO원을 무신고가산세로 과세예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처분청에 이 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9.7. 불채택 통보를 한 후, 2018.9.10.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년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6년도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세부 법령내용은 <별지> 기재와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도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14.8.29.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납부할 세액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2014.8.2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착오 및 법령의 부지 등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8.29.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