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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814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0,03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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