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855 (2011.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주식거래는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차액을 정산한 점, 주식 소비대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금이나 신주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주식거래로 보아 양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 황OOO(이OOO의 배우자) 및 이OOO(이OOO의 자녀, 3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6.(이OOO와 황OOO) 및 2004.1.10.(이OOO와 이OOO) 주식교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5년 ~ 2008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계좌대체 방법으로 주식을 상호 교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면서 주식 종목별 종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였다.
OOOOOOOOO OOOOOO OOO (OO : O,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OOO주주인 청구인들이 장외에서 한 쟁점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데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6.~2010.12.10., 2011.2.17.,2011.7.6. 청구인들에게 2005년~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및 2006년 2월분~2007년 1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및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증권거래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에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교환약정서는 주식의 시가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불충분한 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전한 주식과 같은 종류, 수량의 주식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함에도OOO, 문헌의 내용, 약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목이 주식교환약정서로 되어 있다 하여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청구인들은 증권회사로부터 쟁점주식거래와 같은 소비대차가 과세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자문받았고, 쟁점주식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주식을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반환하려는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교환된 주식은 상장 또는 코스닥 주식으로서 언제라도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여 반환이 가능하므로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은 점, 청구인이 소비대차의 사례로 제시한 판례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주식을 이전한 경우로서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이 건과는 다르고, 청구인들은 주식교환계약서의 제목이나 내용과 같이 실지로 서로 다른 주식을 교환하면서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민법」제596조 및 제597조에서 정한 교환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소비대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주와 차주간에 이전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유·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는 신주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가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에는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거래 외에 상장주식 대주주로서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쟁점주식거래의 납세의무만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설령 증권회사로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교환되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거래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계좌대체 방법으로 이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4.1.6. 및 2004.1.10. 주식교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5년~2008년 중에 쟁점주식거래를 하면서 주식 종목별 종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외에서 한 쟁점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데도 무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2010년 11월)에는 주식회사 OOO 주주인 청구인들이 OOO증권주식 시가총액 100원이상 보유자로 확인되어 OOO주식 및 OOO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장외에서 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거래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장외거래분 증권거래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2004.1.6. 및 2004.1.10. 작성한 주식교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로 담보부족이나 필요시 주식을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 교환날짜와 상환날짜의 종목별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 차액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 OOO증권 창구를 이용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4) 쟁점주식거래 세부내역서에는 이OOO 소유의 OOO증권 등 OOO주(금액 OOO천원)와 황OOO 소유의 OOO증권 등 OOO주(금액 OOO천원)를 교환, 이OOO 소유의 OOO증권 등 OOO주(금액 OOO천원)와 이OOO 소유의 OOO증권 등 OOO주(금액 OOO천원)를 교환, 황OOO 소유의 OOO증권 OOO주(금액 OOO천원)와 이OOO 소유의 OOO증권 OOO주(금액 OOO천원)을 교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1.11.2.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 변호사 김OOO는 쟁점주식거래가 담보부족 해소를 위하여 가족간에 계좌대체한 것으로서 계약서상의 교환의 의미는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사실행위를 표현한 것일 뿐 소유권을 상호 교환한다는 법률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빌려주었다가 반환된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진술하였고,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 김OOO은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같은 종류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다른 종류의 증권을 이전하였고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담보목적으로 제공되었고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을 한 것이어서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도 동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을 이전한 후에 차액을 정산한 점, 교환된 주식은 상장 또는 코스닥 주식으로서 언제라도 반환이 가능해 보이므로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보이지 않은 점, 소비대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주와 차주간에 이전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유·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는 신주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는 소비대차가 아니라 교환거래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제4조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