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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12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81,514원 및 이중 42,306,730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배상금율로 기재된 연 27.9%를 연 25%로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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