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223 (2016. 11. 3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감정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16.31㎡(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계산한 OOO을 2016.9. 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경매물건으로 2014.10.8. 당시 감정가액이 OOO이었으며, 법원경매정보에 근거한 주변지역의 상가(부속토지 포함)의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은OOO으로 산정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현실을 크게 벗어난 처분이므로 관계 규정에따라시세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근린생활시설) 및 위치지수(127)와 경과연수별잔가율(0.78)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쟁점건축물의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OOO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016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으로, 인근상가 탐문가격 수준(3층 이상)은 1㎡당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주변지역의 상가의 시세를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에서 감정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