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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123 | 부가 | 2019-07-12
[청구번호]

조심 2018부4123 (2019.07.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영업사원들은 매출처별로 이익금을 분배받고,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책임, 주류운반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6. 개업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OOO에서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3.5.∼2018.5.30.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OOO 등 12명(이하 “쟁점영업사원들”이라 한다)이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2.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영업사원들을 지입제의 중간도매상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로 보아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급여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납부 및 거래처에 대한 판매실적과 수금을 관리하고 있는 등 쟁점영업사원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에 고용된 직원임이 틀림없고, 거래처들도 외상매입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쟁점영업사원들을 물품을 운송하고 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고 별도의 사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잦은 휴업 후에 매출이 급성장한 것은 판매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사원들을 영입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킨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조치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에게 고용된 일반적인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총매출원가의 9%를 청구법인의 몫으로 배분하였으며, 배분 후 금액에서 각종 비용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독립적으로 소득을 분배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한 급여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쟁점영업사원들이 전액 부담하였다.

또한, 쟁점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여하는 냉장진열대의 구입비, 판촉문 구입비, 법인카드 사용액 및 거래처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부담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휴업을 반복하여 주류 판매실적이 거의 없으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2015년 제1기부터 지입형태의 경영을 하면서 거래처를 가진 쟁점영업사원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여 비상식적으로 외형이 증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외상매출금 회수후 미입금 직원에 대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게 주류판매와 무관한 돈을 대여하거나 주류판매처에 대한 대여금을 쟁점영업사원들에게 부담시켜 쟁점영업사원들과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영업사원들은 주류운반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를 직접 부담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금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지입경영이 아닌 정상적인 주류도매업체라면 영업사원이 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주류도매업체가 가지는 것이 정상이나, 쟁점영업사원들은 각자 독립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들의 영업활동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다른 주류도매업체로 옮겨가는 경우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과 매출이익을 배분하고 배달차량 구입, 보험료 지급, 유지비 지출,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 냉장진열대 대여, 판촉물 제공,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매출채권 회수 및 미수에 대한 책임을 각자가 지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무면허 판매업자들이며, 청구법인은 이들을 영입하여 지입경영을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 고용된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고,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3.5.∼2018.5.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을 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 때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 지정조건 중 제2호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제5호는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로, 쟁점영업사업들이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공급가액 OOO원의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여 위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나) 쟁점영업사원들이 주류운반차량을 직접 구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영업사원들 중 거래처를 이동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사원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영업사원들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 건 조사일 현재(2019.6.17.), 각 관할 경찰서에서 OOO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직원들로 구성된 쟁점영업사원들이 공급가액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사원들은 매출처별로 이익금을 분배받고, 4대 보험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매출채권 회수책임, 주류운반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사원들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부 쟁점영업사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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