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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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