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7.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884-1 소재 구 금곡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지난 곳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 현장에서 골반 복합골절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복에서 차량과 충격 및 역과시 나타날 수 있는 마찰흔, 섬유 파열흔, 검은 기름때 부착흔 등이 식별되고, 피해자의 바지 상단에 차량 타이어에 의한 역과 흔적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있으나, 가해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피고인의 의복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에 역과의 흔적이 없는 등 가해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피해자에서 확인되는 외표와 내부손상을 고려하였을 때 몸통에 강한 외력이 작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에 비추어 피해자가 차량의 하부구조 등에 눌렸거나 역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