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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10. 19. 선고 2017헌아49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아498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19. 2017헌아463 결정

결정일

2017.10.1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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