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1812 (2012.06.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하위단계 거래업체들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 거래로서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수표 1매가 아닌 하위단계에 있는 거래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표 4매를 발행함으로써 이 거래와 관련된 전후거래구조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08서3759 / 조심2010서1916
[따른결정]
조심2010서1916 / 조심2018부4996 / OOOOOOOOOO / 조심2019부1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정보기술(이하 “OOO정보기술”이라 한다)로부터 응용서버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7.~2011.8.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경 OOO청이 발주한 전산장비 공급사업OOO을 수주하여 그 중 서버 및 백업장비를 구매․납품하는 과정에서 OOO정보기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수수료 상당액인 OOO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나머지 OOO백만원은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일종의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백만원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거래를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조달청 사이에 2001.10.19. 체결된 조달물자구매계약서, OOO청이 2001.12.20.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내자납품서, 계약물품검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청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청에 전산장비 약 OOO억원을 공급(OOO청은 예산 부족으로 OOO캐피탈과의 리스계약을 통하여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취함)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청구법인은 OOO청에 공급할 전산장비 구매에 할당할 인력이 없어 부득이 OOO정보기술을 전산장비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한 재하청업체로 선정․발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OOO청 프로젝트 같은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친분있는 동종업종 영업사원들 사이에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끼어들기 좋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쟁상대인 OOO정보기술의 공공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쌓아주기 위하여 가공으로 쟁점거래를 설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OOO청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로서, 원청업체인 OOO청이 SI(시스템통합)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도 SI용역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쟁점거래가 선금지급 없이 진행된 것은 청구법인 역시 OOO청과 선금의 지급 없이 거래하였기 때문이며, 관련 입금표 내역과 같이 거래대금을 수표 4매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OOO정보기술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고, OOO정보기술로부터 사용인감계를 다시 제시받지 않은 것은 1998.9.15. 작성된 시스템매매계약서에서와 같이 1998년 이후 청구법인과 OOO정보기술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OOO정보기술의 2002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01년 및 2002년 당시 OOO정보기술은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금이라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래라면 적극 수행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거래는 그 내용상 OOO정보기술이 맡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OOO정보기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한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당시 OOO정보기술 영업담당 이OOO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OOO 영업담당 강OOO 과장이 이OOO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법인의 OOO청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설OOO 차장 및 남OOO 부장이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며 OOO정보기술이 어떤 업체로부터 전산장비를 조달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만약 OOO정보기술이 OOO청 프로젝트에 끼어들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의 OOO청 영업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OOO부 영업담당에게 청탁하여 가공거래하였다는 이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청으로부터 전산장비 조달사업을 직접 수주한 업체로서 구태여 OOO정보기술 등의 매출부풀리기에 도움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관련자들의 문답서 외에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청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산장비공급 재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OOO텍 주식회사(이하 “OOO텍”이라 한다) 및 OOO정보기술로부터 받은 각 견적서, 청구법인은 OOO정보기술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발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 후 OOO정보기술로부터 수령한 입금증, 쟁점거래에 따른 전산장비가 OOO청에 납품되었다는 확인서 등 쟁점거래의 발주에서 대금의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설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정보기술 및 재하청업체들간에 가공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에게 전산장비를 실제 납품한 업체가 OOO정보기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전산장비의 납품업체가 OOO정보기술인 것으로 믿고 OOO정보기술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정보기술로부터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캐피탈로부터 수수한 전산장비 대금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바, 즉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행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가공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된 가공 매입세액 상당액만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0.4.22. 선고 2009구합56815 판결)한바, 청구법인이 OOO정보기술에게 지급한 유통마진 명목의 비용인 설치비 및 기술지원료 OOO억원을 제외한 원가로 전산장비를 제3의 거래처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바, 이 경우 청구법인의 포탈세액은 OOO정보기술에게 지급한 유통마진 OOO억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포탈세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유통마진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포함한 하부거래 단계에 있는 관련 업체를 조사하여 쟁점거래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에 대응하는 전단계 거래로서 OOO정보기술이 주식회사 OOO에스테크놀러지(이하 “OOO에스”라 한다)에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OOO에스가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OOO텍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각 세금계산서 등이 전부 끼어들기에 의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된바,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OOO청에 전산장비를 납품한 건으로서 발주서상 납품장소가 OOO부로 기재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OOO정보기술 경리부장 강OOO 및 OOO에스 관리상무 곽OOO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텍의 대표이사 김OOO는 쟁점거래 당시 동종업계의 끼어들기 거래는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끼어들기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은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수차례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벌과금을 납부한 전력(2003.12.3., 2006.1.12. , 2010.5.1.)이 있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구매․납품․검수 일정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에스 곽OOO은 문답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OOO정보기술에 발행한 공급대가의 4%를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SI업체 하도급 관련 프로젝트 현황”에 따르면 여러 프로젝트들의 거래금액 중 쟁점거래만 SI용역이 거의 없고 하드웨어 납품이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점, 강OOO은 문답서에서 쟁점거래는 단순 서버나․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서 OOO정보기술의 인력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컨소시엄이 없는 OOO정보기술과 같은 대기업계열의 경쟁업체가 단순 장비납품 재하청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고, 청구법인이 OOO정보기술에게 재하청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선금 지급조건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계좌이체나 수표 1매가 아닌 수표 4매 OOO백만원을 발행하여 OOO정보기술의 계좌가 아닌 당시 과장에 불과한 이OOO에게 전달하고 이OOO이 OOO정보기술 회계팀을 경유하지 않고 즉시 하위업체에 배서한 점, 동 수표 중 1매 OOO백만원은 쟁점거래의 하위단계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히타찌 주식회사(이하 “OOO히타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하고, 또다른 수표 1매 OOO백만원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OOO정보통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하며, 나머지 수표 1매 OOO억원은 OOO정보기술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OOO백만원과 OOO정보기술이 OOO에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의 차이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강OOO(유선상 구두 진술), OOO정보기술의 영업담당 이OOO 및 이하 거래선의 업무담당자들도 쟁점거래와 관련한 각 거래단계별로 사전에 만나 프로젝트 내용과 납품될 물품, 거래구조 등에 대해 공모하고 시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대금결제시 수표 4매로 나누어 지급된 금액이 OOO정보기술의 출납을 통하지 않고 즉시 하위업체들에 지급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및 관련 각 거래의 흐름을 인지하고 주관하였다는 업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OOO텍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동종업종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종종 거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여러 업체들과 사전 공모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성사시키고 주도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전산장비를 실제 구입하여 OOO청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므로 OOO정보기술에 지급한 OOO억원만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진술, 대금거래 관계, 납품장비의 설치장소 문제, 하위거래단계에 관한 일선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쟁점거래의 계약서 허위 작성, 납품대금 지급 및 거래형태의 설계 등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위장가공거래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OOO부 영업담당직원인 강OOO 과장에게 영업매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OOO정보기술 OOO부 영업담당과장이었던 이OOO의 문답서(작성일 : 2010.12.7.),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O정보기술에 재하청을 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의 내용도 단순 물품공급 건에 지나지 않아 OOO정보기술의 용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정거래처도 아닌 OOO에스에 OOO정보기술이 OOO억원이라는 오더를 줄 이유가 없는 등 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진술한 당시 OOO정보기술의 경리부장이었던 강OOO의 문답서(작성일 : 2011.2.9.), OOO정보기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4%를 수수료로 취득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에스가 OOO정보기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OOO에스 관리상무 곽OOO의 문답서(작성일 : 2010.6.14.), 당시 동종업계의 끼어들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OOO텍 대표이사 김OOO의 문답서, 쟁점거래 전후에도 청구법인이 위장가공행위로 조사받고 벌과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OOO청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OOO정보기술에게 재하청준 것으로서 실지거래이며, OOO정보기술 이OOO 과장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강OOO과 모의하여 가공으로 쟁점거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강OOO은 OOO부 영업담당이었으므로 쟁점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10.19. 청구법인과 조달청 사이에 체결된 조달물자구매약서, OOO정보기술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2001.12.20. OOO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내자납품서, 계약물품검사보고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에 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OOO정보기술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입금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으로 보는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거래 당시 거래당사자였던 OOO정보기술의 전 OOO부 영업담당과장 이OOO이 쟁점거래는 공식적인 컨소시엄과 관련없이 청구법인이 수주한 구축건이나 자신이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강OOO 과장에게 영업실적을 위하여 부탁하여 발생한 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OOO정보기술의 경리부장인 강OOO도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하위단계 거래업체인 OOO에스, OOO텍 등에서도 관련된 하위거래들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 거래로서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임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인력부족으로 재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거래당사자들은 컨소시엄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간 재하청을 주는 일이 없고, 쟁점거래의 대상 품목도 단순 장비납품으로 대기업이 재하청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SI업체 하도급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하도급 준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쟁점거래만 SI용역이 거의 없고 하드웨어 납품이 대부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외에 달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정보기술의 전 OOO부 영업담당과장 이OOO은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에 관하여 자신이 연도말 영업실적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강OOO 영업과장에게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OOO동부근 찻집에서 직접 만나 부탁하였고, 이를 강OOO 과장이 승낙하고 추후 연락주기로 하였으며, 2001년 12월경 청구법인의 본사로 법인인감을 가지고 직접 가서 구매팀과 직접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의 조건은 OOO에스로부터 매입금액과 매입처를 지정받았으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주도했는데 이렇게 거래한 이유는 당시 거래관행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계좌이체나 수표 1매가 아닌 하위단계에 있는 거래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표 4매를 발행함으로써 쟁점거래와 관련된 전후 거래구조를 청구법인이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59, 2009.2.9. 등 다수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OOO정보기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장거래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내지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제출이고,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916, 2011.5.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