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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78 | 법인 | 2010-06-09
[사건번호]

조심2010서0078 (2010.06.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타사제품의 모방이 아닌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9.14. 청구법인에게 한2008사업연도 법인세 93,84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중소기업으로, 2008사업연도 중 디자이너 등에게 인건비로 469,154,6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산출세액 전액인 89,703,717원(= 2007사업연도 이월분40,357,193원 + 당기분 49,346,524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고유디자인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9.9.14. 청구법인에게2008사업연도 법인세 93,848,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OOO이라는 브랜드로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다품목·품목별 소량판매라는 여성의류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디자인(2007시즌 1,400여 모델, 2008시즌 1,200여 모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새로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였던바, 지금까지 타인으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거나 유사디자인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였다면 2~3명의 디자이너면 충분한데 20명 내외의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할 필요가 없는 점, 디자인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전담요원을 항상 1인 이상 확보하였으며 그 업무범위 또한 다른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극히 일부 샘플작업지시서상 디자인 과정 중 스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진으로 대체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고유디자인 개발 목적 지출비용으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의류제조 과정에는 샘플지시서 작성(주관부서 : 디자인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지확인 조사결과 대다수의 디자이너가 의류시장(백화점, 아울렛)에서 직접 찍은 사진 및 패션 관련 책자에서 오려낸 사진 등을 참고하여 샘플디자인을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던바, 이는 기생산된 타사의 제품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은 의류생산을 위하여 디자이너에게 지급된 일련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OOO 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개발실, 디자인실, MD실, 경리과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실은 디자인 1팀(백화점 의류 디자인), 디자인 2팀(할인점의류 디자인), MD팀(의류물량수급기획), 개발실(샘플작업에 따른패턴작업)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총직원(61명) 중 디자인실 관련 인원은 약 33명이다.

(나) 청구법인의 의류제조과정은 아래 <표>와 같이 6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

(다) 청구법인은 위 의류제조과정 중 일부 샘플지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의류시장(백화점, 아울렛)에서 직접 찍은 사진 및 패션관련 책자에서 오려낸 사진 등을 참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샘플지시서에 따라 샘플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자체 품평회를 거치며, 이를 통과한 샘플에 대하여만 작업(생산)지시서를 작성하여 실제 판매하는 제품으로 제작한다.

(마) 청구법인이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샘플지시서 상 의류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0.3.3.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OOOOOOOOOOO으로부터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다.

(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박OO는 2010.4.2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총직원 60여 명 중 상시 디자이너는 15명 정도로 일시 근무하였던 디자인 관련 직원을 포함하면 30명 정도이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을 할 수도 있었으나 3~4월 마다 유행이 바뀌는 여성의류의 특성상 등록이 무의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타사의 제품을 참고하여 샘플을 제작한 것은 디자인의 흐름을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2007, 200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한 2,600개 정도의 디자인 중에서 타사 제품을 모방하여 실제 제품화된 것은 없고,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 입점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자체 디자인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연간1,300여개 정도의 디자인을 함에 있어별도의 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실에 근무하는직원이 총급여대상 직원의 50%이상(30명 이상)인 점,이 건 과세 사업연도 이후이기는 하나 OOOOOOOOOO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증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샘플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타사의 제품을 참고하였다고 보이나 유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을 참고할 수도 있고,옷의 재질 등에 변화를 주었다면 독창적인 고유디자인을 가진 의류를 제작·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샘플지시서 상 의류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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