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부4039 (2019.06.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가 2011.11.1.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달리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1987.3.24. 설립된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택건축업․분양업과 토목․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4.11.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16필지 지상 위에 지하2층 및 지상3층, 연면적 5,277.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관련 토목공사(이하 “토목부분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공사도급(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1.6.30. 쟁점건축물과 토목부분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OOO와 쟁점건축물을 공사대금에 변제하여 지급하는 대물변제계약(2011.6.1., 2011.11.1., 2012.12.10.자로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존재하고, 이하 이들 대물변제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1.15.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4. 쟁점건축물을 OOO에 양도하였고, 2018.4.9. 당초 쟁점계약시 쟁점공사대금 중 쟁점건축물대금만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부분공사대금을 포함한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2년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과소계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사업연도의 쟁점건축물 처분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을 처분한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처분이익 OOO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완공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OOO는 2011.11.1.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대금 OOO(쟁점건축물공사 분 OOO토목부분공사 분 OOO의 합계)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축물을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3.1.15.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건축공사비 OOO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충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9.15. 쟁점건축물을 다시 OOO에게 매각하고 2016.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쟁점건축물의 매입가격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 OOO에 불과한 것으로 오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처분이익이 토목부분공사 대금인 OOO만큼 과대계상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8.4.9. 과다계상된 쟁점건축물 처분이익 OOO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1.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로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조경시설, 기타 구축물 등(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쟁점구축물의 매입가액인 토목부분공사대금 OOO을 간과하고 쟁점건축물의 매입가격인 쟁점건축물공사 대금 상당인 OOO만을 반영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체 처분이익이 쟁점구축물의 매입가격인 OOO만큼 과다계상되었다(당초 쟁점구축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의 과세소득은 동액만큼 과소계상되었고 OOO는 이 건이 인용되면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즉,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이 맞지만,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 OOO이 존재하였음을 간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은 OOO억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으나, OOO은 이를 OOO억원(VAT별도)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결정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합2219, 부산고등법원 2015.7.24. 선고 2015누20220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건축물 취득당시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건축물 양도 당시에도 이를 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2011.11.1. 작성한 쟁점계약서 상 미수 건축 공사채권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OOO의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1.6.1. 작성한 쟁점계약서와는 별도로 2012.11.15. 작성한 쟁점계약서가 존재하고 2012.11.15. 작성한 계약서상 쟁점건축물로 변제받은 미수채권은 OOO억원(VAT포함)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OOO로부터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
(5) 2012.11.15. 작성한 쟁점계약서에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은 쟁점건축물과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차장, 조경시설 등 쟁점구축물도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공사 원가명세서 상의 총공사원가는 OOO억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원가 총 OOO원과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부분공사 미수금까지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 취득가액을 증액하고 처분이익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