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관련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당한 배우자 소득공제(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화재 관계자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민원성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 임에도 2008년부터 3년간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2007년 초 업무관련자 ○○화재 C 과장에게 2차례 정도 전화하였으나, 2년이 지났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며, 2009. 6월경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9. 7월경 C 과장과 만나게 해주며 지도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관련세법의 무지로 근로자소득공제신고를 잘못하였지만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121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서기관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2. 19.∼2007. 9. 16. 기간 중 ○○사무소 ○○과에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한 바 있고, 2011. 7. 8. 직위해제 된 자로서,
2006. 9월경 소청인의 처와 친척 B가 각각 50% 투자하여 설립한 ○○제품관련 회사인 ○○상사를 위하여 ○○화재에 대한 신고사건의 조사기간(2007년 여름)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후에도 당시 ○○화재 과장인 C에게 전화 또는 직접 만남을 통해 ○○화재 보상직원들이 다른 사업체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거나 ○○상사의 미수금 해결 등 민원성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배우자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3개년에 걸쳐 배우자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주장
2009. 6월경 B로부터 ○○화재 직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애로사항을 ○○화재 측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자진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2009. 7월경 ○○화재 C 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이 자리에서 ○○대금의 장기간 미지급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지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나. 소득세법 위반 관련 주장
소청인은 소득세법에 대한 무지로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줄 모르고 매년 ○○위원회에서 제공해 주는 인적공제 기초자료 내용 그대로 신고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소청인의 처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공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 2011. 11. 9. 국가에 자진하여 납부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하였으며, 소청인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의무인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타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소득세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근로자소득공제신고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징계혐의가 징계처분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징계혐의에 대한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련 주장
먼저, 소청인은 B로부터 ○○화재의 ○○상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듣고 ○○화재 C 과장에게 두 차례 전화와 한 차례 만남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지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정도이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05. 12. 19.부터 2007. 9. 16.까지 ○○사무소 ○○과에 근무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한 점, C과장은 2007. 3월부터 ○○화재 본사 보상전략파트에서 자동차보험(대물 수리부분)업무를 담당하며 소청인을 알게 되었고, 2009. 7월경 소청인, B와 함께 ○○역 근처 오리집에서 저녁식사 할 당시 소청인과 B가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B가 수시로 전화하여 미수금 회수를 독촉하였고, 소청인이 안부전화를 하며 미수금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2011. 5. 2.~5. 3.경에도 전화하여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사업초기 2차례 정도 ○○화재 C 과장에게 전화하여 “공업사에서 ○○상사의 ○○제품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B로부터 ○○화재의 불공정한 거래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C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C 과장에게 ○○화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법 위반을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 조사대상자였던 C 과장을 상대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하여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민원성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신고사건 조사담당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민간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결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85누841)에 따르면, 비위행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 건 징계의결 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민간업체인 ○○화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2007년 초순부터 2009. 7월경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시효)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위반 관련 주장
소청인은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소득세법에 대한 무지로 근로자소득공제신고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의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요구되므로 소청인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부산고등법원 2009. 6. 12.선고 2009누867, 대법원 2009. 9. 24.선고 2009두11416 참고),
소청인의 처가 ○○상사로부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 5,8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징계혐의가 징계처분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징계혐의에 대한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사의 설립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중앙징계위원회 판단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이러한 혐의사실이 소청인의 다른 징계혐의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대법원 2004. 6. 25.선고 2002다51555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소관 업무로 하는 ○○위원회 직원으로서 신고사건 조사담당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민간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한 점, 소청인의 소득세법 위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3년에 걸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위반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