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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95 | 부가 | 2007-06-14
[사건번호]

국심2006중3595 (2007.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된 이상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1509 /

[따른결정]

2007중50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7. 주식회사 OOO과 천막코팅기 1대를 공급가액 375,0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1.5. 동 기계의 시운전을 마치고, 공급가액 695,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가공분 320,000,000원을 제외한 37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8.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61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경위나 관련 형사재판 판결내용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은 처음부터 기계를 사취할 목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 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거래가 정상적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2004.1.5. 기계설치 완료후 잔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2004.3.4. 중도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계약불이행을 항의하고 기계회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 천막코팅기 매매계약서는 검수조건부 계약이고 청구인이 2004.1.5. 코팅기의 설치·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대금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이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한 것 등을 보건대 처음부터 사기에 의한 편취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재화의 공급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급한 쟁점재화가 사기에 의하여 편취당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화공급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참고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6-14-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5)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은 2003.9.17. 공급가액 375,000,000원에 검수조건부로 천막코팅기(LAMINATION LINE:1 LINE(단면), Width:2,50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기계를 제작·설치하고 2004.1.5.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70,000,000원만을 수령하였고, 중도금으로 수령한 어음 합계 164,000,000원은 부도처리 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시운전 및 검수 후 받기로 한 잔금 141,000,000원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동 법인은 2003.8.23. 개업하였으나 2004.2.25. 공장기계 및 원재료 전부를 실사업자 김OOO가 빼돌려 처분하고 공장은 폐문상태이고 명의상 대표자 이OOO이 2004.3.6. 김OOO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2기~2004.1월중 청구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중 320백만원 등 3개 매입처에서 실제매입보다 1,036백만원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OOO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OOO에 따르면, 김OOO 등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구입한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속칭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교부하였으나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기계구입대금 변제를 독촉받고 금융기관 대출도 어렵게 되자 대금지급기일을 수차 연기하다 기계 등을 빼돌려 처분하여, 기계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기계들을 구입하여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이후, 계약불이행을 항의하고 기계회수를 요청하였다고 하며, 주식회사 OOO 실경영주 중 1인인 박OOO가 명의상 대표 이OOO에게 작성해 준 각서(2004.3월)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이OOO이 OOO의 토지와 건물을 박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박OOO가 “OOO 및 OOO회사에 대하여 김OOO를 입회하여 기계를 기계소유주인 OOO 및 OOO에 해결” 할 것 등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주식회사 OOO에서 기계를 사취할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하여 정상적 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천막코팅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의거 이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2004.1.5. 시운전까지 완료한 것이 나타나므로 같은 날 공급시기가 도래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며,

(나) 위 (2), (3)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천막코팅기를 사기에 의해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청구인이 천막코팅기를 인도한 이후의 사건이므로 그 이전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OOO.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중도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계약불이행을 항의하고 기계회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하는 바,

(나) 위 (1), (2), (3)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이 천막코팅기계 공급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OOO 합의사항을 기록한 위 (4)의 각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에 375,000,000원의 매출을 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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