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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5159 | 양도 | 2013-02-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전5159 (2013. 2.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답4,0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30. 취득하여2011.3.25. 양도하고, 2011.5.31. 같은면 OOO답 2,86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5.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 교육청 등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2.9.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3월에 취득하여 2011.3.25.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사실이 비료공급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벼 탈곡증빙, 이장, 농지위원 및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입증되고, 2005년~2008년까지는 쌀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당시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만 지급되었는 바, 청구인은 정당한 수령자로 확인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 수입금액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에 약 35일, 농번기인 5월~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 42일, 효도방학 및 휴일에 약 15일, 합계 약 90일 정도는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쟁점농지 취득 후 법 개정일인 2005.12.31.까지 6년 9월, 개정 후인 2006.1.1.부터 2008.12.31.까지는 쌀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고 경작하였는 바, 청구인이 12년간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며,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약구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친환경 저BB비료공급확인서 등에 의하여경작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O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된 2005년~2008년 친환경 저BB비료 공급확인서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OOO농업협동조합 자재과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바, 위 비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비료로써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제출된 공급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농약구입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사업장소재지 정정 전에 발행되었으나 공급자 사업장소재지에는 정정 이후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사후 작성하여 제출된 영수증으로 확인되며,현지 확인시 인근주민 전OOO 등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추징되지 않았다고 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청구인은 1999.3.30.부터 현재까지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50백만원~6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인 2006년 이전 기간에 대한자경 증빙을 2005년 귀속 간이영수증 및 추후 작성이 가능한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이 없고,농약구입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외에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88㎞(네이버상 거리) 떨어진 제천시 소재 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2006.2.9. 신설된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한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3.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충청북도 교육청 등에서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표1>과 같이1999년~2011년까지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3월에 취득하여 2011.3.31.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농지원부, 비료공급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벼 탈곡증빙, 이장, 농지위원 및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OOO이 2012.8.6.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청구인이 농업인이고,답 1,901㎡와 전 2,860㎡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표2>와 같이 인근주민 전OOO외 2인의 2008.10.26.자 확인서와 농지소재지 이장 이OOO외 농지위원 2인의 2012.8.4.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

3) 청구인은 2009.10.13. OOO에 벼탈곡증빙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OOO농업협동조합이 2008.10.24. 발급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친환경 저BB비료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일자별·품목별로 발급되는 확인서와는 달리 연도별로 일괄하여 발급되었고, 연도별 공급수량을 보면, 2005년 13포, 2006년 10포, 2007년 8포, 2008년 3포, 합계 34포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2011.4.22.자농업협동조합원 가입증명서에 의하면,가입일자는 2010.12.1., 출자좌수 142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 용도는 세무서제출용이고, 발급자는 OOO농업협동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이 제출한2011.4.22.자쌀직불금 수령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중에 <표3>과 같이 쌀직불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OOO회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 영농회의 등록현황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09.10.1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및 <표4>와 같이 농약 등 구입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소재지의 이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9.3.30.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12년간을 충청북도 교육청 등에서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3년 이상 경작한 대토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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