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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1368 | 소득 | 2013-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1368 (2013.04.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각각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닌 상호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통합ㆍ사용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동판매와 홍보 등의 영업활동 및 고객명단과 택배관리프로그램, 전화번호 및 신용카드 단말기, 보관창고, 판매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점, 심판청구 이전에 2사업장 모두 공동사업으로 등록 및 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13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4.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과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처분은, OOO과 OOO를 이OOO과 이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조심 2012전1362 청구인)은 1990.1.1.부터 OOO에서 OOO(건어물판매업, 면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관련 매출금 전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청구인 이OOO(조심 2012전1368 청구인, 이OOO의 아들)은 이OOO 소유의 같은 읍 OOO을 월 임차료 없이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2000.2.1.부터 OOO(조미맛김 제조, 과세사업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OOO의 OOO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건조재래김 등 건어물을 주로 판매하면서 김 원초를 구입하여 이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조미맛김을 가공하게 하고 이를 OOO에서 판매하면서 이를 OOO의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OOO은 김 원초 및 조미맛김의 제조관련 부재료를 구입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조미맛김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2007년~2010년 기간 중 OOO가 면세로 신고한 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이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조미맛김 판매금액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이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동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13,854천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2012.1.4. 이OOO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환급통지하였고, OOO이 구입한 부재료로 OOO과 OOO에서 판매한 조미맛김을 가공한 것과 관련하여 2007년~2010년 기간 중에 OOO이 구입한 부재료 매입금액 및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OOO원을 공통경비로 보아 OOO과 OOO의 조미맛김 매출액 합계금액에서 OOO의 판매분에 해당하는 경비 OOO원에 대하여 OOO이 OOO에게 조미맛김 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2.1.4. 이OOO에게 종합소득세OOO,OOO,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OOO과 이OOO은 부자지간으로 OOO와 OOO으로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대외적으로는 OOO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되어 같은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가계기업으로 OOO 홈페이지상의 공동판매와 홍보 등의 영업활동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명단과 택배관리 프로그램, 전화번호 및 신용카드 단말기, 공동보관창고 및 하나의 판매사업장 등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매출과 관련한 조미맛김의 김 원초 매입의 경우 OOO의 매출관련 매입은 OOO의 명의로 구입하고 OOO 매출관련 매입은 OOO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부재료의 경우 OOO의 명의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OOO이 조미맛김 제조에 소요된 공통경비 OOO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OOO이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임가공용역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사실상 공동사업장을 각자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과 상치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면서 OOO과 OOO가 구분하여 신고한 것일 뿐, 어느 쪽으로 과세하더라도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OOOO과 OOO를 각각 단독사업자로 보아 OOO의 부재료 매입금액과 제조경비에 의하여 가공된 조미맛김 중 OOO 판매분에 해당되는 가공용역을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OOO의 필요경비로 부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과 이OOO은 각각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귀속년도별 수익을 일정비율로 분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공동사업의 성과에서 발생되는 손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한 판매장소인 OOO의 판매장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동일한 브랜드로 대외홍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을 이OOO과 이OOO이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조미맛김은 각자가 구입한 김 원초를 원재료로 하고 OOO이 구입한 부재료 등 가공용역을 부담하여 조미맛김을 가공하였으며, OOO가 구입한 원재료의 가공맛김은 OOO가, OOO이 구입한 원재료의 가공맛김은 OOO이 판매하였으므로 OOO가 판매한 조미맛김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이 부재료 등 가공용역을 OOO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제41조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사업장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승환의 소득금액에 산입한 금액을 조양상회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홍보 및 판매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부자간을 각 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미맛김 가공을 위한 부재료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OOO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OOO 및 이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표2> 이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내역

O (OO O OOO - OOOOO) O OOO 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OOO 및 이OOO의 소득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2007년~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조미맛김을 면세로 착오하여 신고한 금액 OOO천원(공급대가)을 적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소득세 계산시 감액 경정하였고, 이OOO에 대하여는 OOO와 OOO의 조미맛김과 관련된 부재료 및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OOO천원을 공통경비로 보고 이OOO의 판매분에 해당하는 경비 OOO천원을 이OOO이 이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이OOO이 운영중인 OOO 제조공장의 저가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 OOO천원을 이OOO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였다.

<표3> 소득세 신고 현황

(다) 처분청은 OOO의 이OOO과 OOO의 이OOO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개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사실이 없고 각각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각 연도별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 사실도 없는 등 이OOO과 이OOO은 당초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공동사업의 성과에서 발생되는 손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OOO는 1990년에 이OOO이 개업하여 재래김 등 면세제품을 구매하여 전량 OOO에서 판매하였으므로 OOO에서 신고한 면세수입 부분은 형식이나 실질면에서 이OOO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고, 이OOO이 OOO에서 판매한 조미맛김의 제조와 관련하여 이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이 부재료 등 가공용역을 이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OOO 소유의 OOO 사업장(토지·건물)을 이OOO에게 월세없이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것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또한 이OOO이 별도의 판매장이 없어 OOO의 판매장을 같이 이용하였고 동일한 브랜드로 인터넷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외홍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 OOO을 이OOO과 이OOO이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OOO과 이OOO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홍보 및 판매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OOO와 OOO에 대하여 이OOO과 이OOO을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OOO과 이OOO은 부자지간으로 1999.6.3. 이후 이OOO이 OOO에 주소를 두었던 5개월여를 제외한 현재까지 같은 군 OOO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9.2.25. OOO토지를 김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각각 2분의1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2) 이OOO이 1990.1.1.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OOO는 2012.1.31. 폐업하였으며, 이후 2012.2.8. 이OOO은 공동사업자를 이OOO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OOO의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 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환은 같은 장소에서 전화번호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영업활동을Z 영위하고 있는 가계기업으로, OOO와 OOOO(OOO)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OOOO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홈페이지OOO를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 및 홍보 고객명단과 택배관리 프로그램,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4) 공동으로 판매된 매출과 관련된 조미맛김의 김원초를 각각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부재료는 OOO 명의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OOO분과 OOO의 조미맛김 제조에 소요된 공통경비 OOO원 중 OOO분 경비 OOO원을 이OOO이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한데 대하여 OOO이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임가공용역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부재료비 OOO원을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살피건대, 이OOO과 이OOO이 각각 OOO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9년부터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각각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닌 상호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여 OOO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합·사용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동판매와 홍보 등의 영업활동 및 고객명단과 택배관리프로그램, 전화번호 및 신용카드 단말기, 보관창고, 판매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12.1.31. 이OOO의 OOO를 폐업하고 2012.2.8.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OOO과 이OOO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당초 이OOO이 운영하던 OOO의 경우도 2012.1.15.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던 점, 2009.1.20. OOO의 토지를 이OOO과 이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하나, 사실상 가계기업으로 2개의 사업장이 1개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OOO이 OOO에게 조미맛김 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OOO가 맛김 가공공장을 이OOO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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