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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3537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8행부터 제27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2쪽의 ‘별지2 인용금액 목록’표를 당심판결문 제15쪽의 ‘별지2 인용금액 목록’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4쪽 제9행 아래 추가)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고 등이 2012. 11. 12. 체결된 위 협약에 따라 2012. 8. 1.부터 소급 계산하여 지급받은 임금 인상분은 부당이득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청구권을 원고 등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포기하는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배제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24쪽 제8행부터 제27쪽 제13행까지)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등의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근속수당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항변을 명시적으로 한 바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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