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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부2602 | 기타 | 2021-06-03
[청구번호]

조심 2021부2602 (2021.06.0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법」상 1인 주주이자 발기인 대표로서 자의에 의하여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주식인수증 등을 제공하였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처조카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29.부터 2019.6.30.까지 OOO 소재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지분율 : 100%)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의 충당이 부족함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2017.12.31.)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10.14.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상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처조카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신용불량자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OOO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상 주주로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납입하였는데, 이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OOO 및 그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15.7.24. 12시 40분 및 12시 42분 OOO의 여동생인 OOO의 계좌로 각각 OOO원이 송금되었고, 동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같은 날 13시 8분 및 13시 9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자금의 출처인 OOO은 OOO이 운영하던 OOO(쟁점법인과 같은 공장 내에서 운영)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이고, OOO은 OOO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993.9.6.부터 현재까지 약 24년 동안 ‘OOO’라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상무라는 직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어떠한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에서 이직한 사실이 없고, OOO의 부탁으로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대표이사의 명의는 2018.5.8. 실행위자인 OOO의 처남인 OOO으로 변경되었음),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24년 이상 건설회사 근무 경력밖에 없는 청구인은 제조회사인 쟁점법인에서 근무할 능력도 없고 어떠한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2017년 제2기에 집중적으로 가공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허리수술 및 그 후속치료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처분청이 2020년 9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때 비로소 쟁점법인의 가공거래를 인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OOO의 처남)이 진술한 내용에서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가공거래의 실행위자가 OOO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이의신청도 가공거래의 실행위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진행하였다. OOO은 이의신청시 관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만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주장이 없었음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관여하였더라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시설자금 차용시 OOO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O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명의대여가 회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보증인인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약 OOO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현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까지 OOO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실제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법인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법인은 엄격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범칙행위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대표자 및 주식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동 금원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설립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이 아닌 제3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자금이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종사하였고, 지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엄격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7.29.부터 2018.5.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명의대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앞선 모든 사실관계 및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자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신의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OOO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체납세액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100%)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변동 내역이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기인 대표이자 1인 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9.(개업일)부터 2018.5.8.까지, OOO은 2018.5.9.부터 2019.6.30.(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

(라)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20.5.28.)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9.~2020.5.2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OOO을 실행위자로 보아 쟁점법인 및 OOO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20.2.4.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처조카인 ‘OOO’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인척 관계도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OOO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OOO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여동생인 OOO가 2015.7.24. OOO씩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3.19.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총 채무액 OOO원을 약정연대보증인으로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상으로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법」상 1인 주주이자 발기인 대표로서 자의에 의하여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주식인수증 등을 제공하였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처조카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15.7.29.(개업일)부터 2018.5.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의 경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9.3.19.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총 채무액 OOO원을 약정연대보증인으로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엄격하게 분리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다른 회사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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