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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임대업 관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466 | 부가 | 2010-08-30
[사건번호]

조심2010서1466 (2010.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명의대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2.15. 개업한 뒤 2008.7.7. 및 2008.11.28.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489,230원, 2007년 제2기분 3,485,780원, 2008년 제1기분 1,999,150원, 2008년 제2기분 46,380,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을 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제 소유자 및 사업운영자인 (O)O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명의대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한 명의자인 청구인이 상가인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 및 상가매각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매각대금 313,093,67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 및 사업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O)

(가) 쟁점사업장을 취득할 당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3.9.)에는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은행의 여신신청서(여신금액 : 480백만원, 160백만원 등 2건)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인감)이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2007.3.9.(쟁점사업장 취득등기일)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OOOO(OOOO지점)으로 하며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원(B102호), 208,000,000원(B107호)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OOOO 상가건물(지하 3층·지상 5층임)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OOOOO 관리단이 위 상가건물 중 B101과 B102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언니임)를 상대로 하여 임차인인 OOO이 연체한 관리비를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 2009.9.1.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이며 자신은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O)OOOOO 2008.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체납현황은 청구인이 6건 64,119,830원(5건 결손), 채정수가 10건 46,797,340원, (O)OOOOO 9건 13,808,640원(결손)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O)OOOO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O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을 뿐 자신은 임대사업장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의 관리주체는 OOO의 남편인 OOO이 회장으로 있는 (O)OOOO이므로 2009.8.10. 고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21,830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OO세무서장의 압류해제통지서는 OOO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07,940원을 체납하여 2009.10.1.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2009.12.24.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류이다.

(나) 청구인은 (O)OOOOO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표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O)OOOO OOO OOOOOO OOOO(OOOO O OOOOOOOOOOOOO)에서 2007.4.9. 3,533,150원, 2007.5.9. 3,419,177원을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 O OOOOOOOOOOOOOO)으로 송금되었고, 동 송금액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어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2007.3.9. 청구인 명의로 OOOO O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480,000,000원(2008.7.11. 원금을 상환함)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차인 OOO과 작성한 임대사업장(B102-청구인, B101-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2007.5.1.까지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는 임대인인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으로 (O)OOOOO OOOO OOO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위임장(2008.6.24.)에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행대출업무, 매각, 임대, 법정관리) 등 일체의 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가 세금문제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넘겨 주었고 처음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O)OOOO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OOOO OOOO OOOO 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청구인은 OOO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함)한 사실을 확인하는내용인 OO경찰서장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2009.8.27.)과 OOO의 진술조서(2009.8.30.), OOO의 피의자신문조서(2009.9.25.), OOO의 진술서(2009.9.2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OOO의 진술조서에 ① OOO가 세금문제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넘겨 주었는데, ② OOO는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지하상가 전체를 매입하여 OOO 등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 지급확인서와 이주(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있고, ③ 본인이 (O)OOOO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원의 이득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며, ④ 본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 OOOO 피의자신문조서에서 ① 고소인들 명의를 빌려 상가를 매입하였고 상가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며, ② 매입대금은 (O)OOOOO OOO OO OOO이 가진 자금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및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하였고, ③ 고소인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이자를 지급하다가 대출금 상환요청이 있어 상가를 매각하였으며, ④ 고소인들에게 부과된 세금 462,929,421원은 (O)OOOOO 납부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 OOO가 진술서에서 ①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OOO 상가를 매입하였고, ② 관련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③ 처음부터 청구인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또한, OOOO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인 OOOO 사실확인서에 대한 OOOOOOOOOO 인증서(2009.9.15.)와 쟁점사업장 관리비를 2010년 2월 28일까지 책임지고 정산하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책임지고 정리 및 해결한다는 내용의 OOO의 약정서에 대한 법무법인 OO의 인증서(2010.1.7.) 및 현재 수감 중인 OOOO OOO에게 보낸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틀림없이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서신(2009.5.26.)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한편, (O)OOOOO 내부문건에는 OOOOO 지하층의 소유자가 B101은 OOO, B102는 OOO, B103~B107은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 지하층에 대하여 호수, 분양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에는 B101은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로 표시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은행의 여신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 보아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 (O)OOOOO 2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 및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나, 그와 같은 증빙서류만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를 (O)OOOOOO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청구인은 (O)OOOOO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임대사업자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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