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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05 | 지방 | 2006-05-29
[사건번호]

2006-0205 (2006.05.29)

[세목]

도축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제2토지 중 일부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부과고지한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1월 17일 부과고지한 2003년 귀속분 종합토지세2,267,620원·지방교육세 453,520원·농어촌특별세 12,640원 및 2004년도 귀속분종합토지세 2,641,070원·지방교육세528,220원·농어촌특별세30,870원 합계 5,933,940원은 이를 과세대상토지 ○○동 산389번지 토지 중 공장경계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 ○○동 754번지 774㎡, 같은 동 755번지 1,358㎡, 같은 동 756번지 932㎡, 같은 동 757번지 873㎡, 같은 동 758번지 20㎡, 같은동 764-1번지1,292㎡ 합계 6필지 5,249㎡(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산381-2번지 10,413㎡, 같은 동산387번지35,078㎡, 같은동 산387-2번지298㎡, 같은동 산389번지30,711㎡, 같은 동산395-2번지21,124㎡ 합계 5필지 97,624㎡(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2003년 및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하여,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2003년은 6,455,203,408원으로, 2004년은 7,152,702,626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토지세2,267,620원·지방교육세 453,520원·농어촌특별세 12,640원 및 2004년도 귀속분종합토지세 2,641,070원·지방교육세528,220원·농어촌특별세30,870원 합계 5,933,940원을 2006.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라남도 ○○시 ○○동 7-6번지 ○○○○(주) 여수공장(이하 “여수공장”이라한다.)은 한국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으로서 제1토지는 비록 지방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여수공장의 다른 부속토지와 접하고 있어 부속토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제1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제1토지 중 ○○동 754번지 774㎡, 같은 동 755번지 1,358㎡, 같은동 764-1번지1,292㎡ 합계 3필지 3,424㎡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추가인정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제2토지는 모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의11 별표4의 제3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부속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경비실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서 규정한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100을 곱하여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고, 그 제3호 공장입지기준면적 추가인정기준에 의하면 그 나목과 라목은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로서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2003년 및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현황은 나대지 상태로서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8m의 지방도로에 의해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여수공장 정문으로부터도 약 6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편 제2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위치도에 의하면 제2토지 중 ○○동 산389번지 일부토지는 여수공장의 담장내의 토지에 해당하나 그 나머지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와 담장에 의하여 경계지워진 토지로서 공장경계구역 밖의 토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제1토지는 비록 지방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여수공장의 다른 부속토지와 접하여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추가인정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가 되고, 이때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이 공장용건축물에 해당하고, 일단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용건축물을 기준으로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된다하더라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제2토지 중 낙포동 산389번지 일부토지는 제외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제2토지 중 낙포동 산389번지 일부토지는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제2토지 중 ○○동 산389번지 일부토지를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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