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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변경없이 부동산의 지배 및 수익권을 환원받은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003 | 상증 | 2002-01-30
[사건번호]

국심2001서3003 (2002.0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주 제 어]

증여재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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