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중1914 (2012.06.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기법 제5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675
[따른결정]
조심2012중1405 / 조심2012중2844 / 조심2013전0990 / 조심2015중0834 / 조심2015지0769 / 조심2017서2351/조심2018서0058 / 조심2018부01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11.부터 재생재료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조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234매 OOO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감액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면서, 2011.11.10.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1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과 매입을 차감하여 2011.11.1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